대한제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9조 5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대법원에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한제강은 “담합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공정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은 그 책임을 사업자에게 넘기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 ‘자기 책임의 원리’ 및 ‘과잉 금지의 원칙’에 각각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2002년부터 2003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철근 가격을 인상한 것은 담합에 의한 것이라며 2003년 대한제강 47억3400만 원 등 7개사에 모두 631억9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