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영향 근로시간 피해 땐 정부서 지원

  • 입력 2006년 10월 23일 15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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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맺은 자유무역협정(FTA) 때문에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의 70%(주당 28시간) 미만으로 줄어드는 근로자는 전직(轉職)지원 수당 등의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23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무역조정지원법)' 시행령 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무역조정지원법은 FTA 체결로 피해를 입는 제조업과 서비스기업 및 그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제정안은 FTA로 피해를 입는 근로자(무역조정 근로자)의 요건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상 1주간 근로시간의 70% 미만이 되는 기간이 2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로 규정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전직기간에 임금을 보전해주는 전직수당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행령은 또 제조업 외에 운송업, 창고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TV방송업 등 51개 서비스업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미국이 최근 한미 FTA 협상에서 방송프로그램 쿼터 제한과 방송사의 지분제한 완화 등 서비스 부문에서도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석민기자 sm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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