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 삼성차 실권주 매입은 부당"

  • 입력 2006년 9월 19일 11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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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가 1999년 9월 삼성상용차㈜의 3400억 원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실권주 1250억 원 어치를 취득한 것은 부당지원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삼성카드 등 삼성그룹 5개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삼성카드의 삼성상용차 실권주 매입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삼성카드는 이 판결이 확정되면 공정위가 2001년 1월 부과한 88억4800만 원 중 부당한 과징금으로 확정된 9800만 원을 제외한 87억5000만 원을 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성상용차는 1998년 724억원의 적자를 보였고 감사보고서에도 경영여건이 불확실하다고 지적돼 있음에도 삼성카드가 삼성상용차 자료만을 근거로 평가한 주당 1만원의 가치는 실제보다 지나치게 과장됐다"고 판시했다.

또 "삼성카드가 적지않은 규모의 삼성상용차 실권주를 인수한 것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 삼성상용차의 재무구조와 경영여건을 개선해 상용차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행위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항소심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삼성 계열사들은 2001년 1월 삼성상용차 실권주 매입, 수익증권 판매보수 과다지급, 이재용씨에 대한 주식 우회매매, 벤처 설립비 지원 등 3천311억원의 부당내부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99억7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자 소송을 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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