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로또’ 된다고 마냥 좋은게 아니네…증여세 골머리

  • 입력 2006년 9월 11일 03시 05분


국세청이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2차 분양 아파트 당첨자에 대해 강도 높은 자금출처 조사를 예고해 벌써부터 골머리를 앓는 청약자가 늘고 있다. 자칫하면 막대한 증여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판교신도시의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부부가 모두 청약자격이 되면 둘 다 청약할 수 있기 때문에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부부가 각각 자신의 이름으로 청약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문제는 소득이 없는 부인 명의로 당첨됐을 때. 분양대금을 남편이나 가족이 대신 내면 수천만 원에 이르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10일 대한주택공사에 따르면 하루 평균 콜센터에 걸려오는 판교 관련 문의전화 4500여 통 가운데 증여세에 대한 것이 30∼40%를 차지하고 있다.

○ 43평형 증여세 7998만4800원

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실질 분양가(채권손실액 포함) 7억9436만 원짜리 판교 43평형 아파트의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은 배우자 공제 3억 원을 뺀 4억9436만 원이다.

이 금액에 대한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하면 남편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모두 8887만2000원의 증여세가 부과된다. 세율은 1억 원까지는 10%,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는 20%,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는 30% 등이다.

다만 증여재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하면 10%를 공제받아 총 7998만4800원이 증여세로 부과된다.

분양대금의 2.7%인 취득·등록세(1538만4600원)까지 남편 돈으로 충당하면 전체 증여세는 1억1456만 원으로 늘어난다.

미성년자나 소득이 없는 부모가 당첨됐을 때는 세금이 더 불어난다. 부부간의 증여는 3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지만 부모 등 성년인 직계 존비속 공제액은 10년간 3000만 원, 미성년자는 1500만 원밖에 안 돼 과세표준이 커지기 때문이다.

○ 부모에게서 증여받을 때는 절반씩

분양대금을 부모에게서 증여받을 때는 남편과 아내가 절반씩 나눠 받는 게 유리하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금액이 많을수록 세율이 껑충 높아지는 누진 구조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6억 원을 부부가 절반씩 나눠 증여받으면 전체 부담세액은 8370만 원으로 남편이나 아내 가운데 어느 한쪽이 혼자 증여받을 때의 부담세액 9990만 원보다 1620만 원이 줄어든다.

형제나 자매가 증여할 때는 10년간 500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형제간에 돈을 빌려줄 때도 공증받은 계약서상의 이자율이 시장금리보다 낮거나, 원리금(元利金) 상환기록을 제대로 남겨두지 않으면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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