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연저감장치 경유車 환경부담금 면제

  • 입력 2006년 7월 7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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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차적을 둔 노후 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를 달면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서울시가 대기오염의 76%를 차지하는 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데 따른 것.

6일 서울시에 따르면 경유차를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은 매연저감장치 설치비용 10만∼35만 원을 들이면 3년 동안 38만6000∼154만6000원의 환경개선부담금과 5만9000∼9만9000원의 정밀검사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

예컨대 스타렉스 같은 레저용 차량(RV)은 매연저감장치 부착에 30만 원이 들지만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38만6000원과 정밀검사 비용 9만9000원을 면제받는다. 18만5000원을 절약하는 셈이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대상은 차량 등록일로부터 5년이 지난 3.5t 미만의 승합차와 RV, 2년이 경과된 3.5t 이상의 덤프트럭과 버스다.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제작사 연락처
제작사전화(02)
일진전기1588-7558
존슨매티코리아326-1750
현대모비스741-7121
후지노테크445-7667
END 솔루션1644-2402
SK2121-7681
세라컴744-1777
제너럴시스템1544-4316
자료: 서울시

서울시 관계자는 “경유차 매연저감장치는 시에서 보조금을 80∼95% 지급한다”며 “서울의 대기 질을 개선하기 위해 경유차 소유자들이 많이 동참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올해 5월 말 현재 서울에는 280만 대의 차량(승용차와 버스, 트럭 등 포함)이 있으며 이 가운데 경유차는 84만 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2만 대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한 문의는 매연저감장치 제작사나 서울시 홈페이지(dust.seoul.go.kr).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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