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출자금 출총제 예외 인정해달라”

  • 입력 2006년 5월 18일 16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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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기업도시 건설에 출자한 금액을 출자총액제한 적용대상에서 빼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금호건설 현대건설 대한전선 등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 참여 업체들은 18일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프라자호텔에서 열린 '관광·레저도시 정책포럼'에서 이 같이 요청했다.

각각 영암·해남, 태안, 무주 등 3개 기업도시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 업체들은 "출자총액제한제는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지만 기업도시 개발은 이런 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만큼 적용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금도 기업도시 개발 출자금 중 도시기반시설 건설에 들어가는 부분은 출자총액제한 적용 예외를 인정받고 있지만 이는 전체 개발비의 10%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

업체들은 또 기업도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주변 도로망, 상하수도 시설 등 인프라 건설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부 대표로 참석한 김용덕 건설교통부 차관은 "지난해 지정한 6개 기업도시 시범사업은 올해 말까지 개발계획을 세우고 내년에 착공하는 것이 목표"라며 "출자총액제한 예외 인정과 각종 규제완화 등 기업의 요청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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