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방송광고 판매 대행사인 태평양 미디어앤드커뮤니케이션(대표 이양섭)은 방송광고공사와 그 자회사만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은 헌법상 평등권(제11조)과 직업 선택의 자유(제15조)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1981년 설립된 방송광고공사는 그동안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판매 대행을 독점해 오면서 광고료 급등과 군소 방송 경영 악화 등을 막아 매체 간 균형 발전을 돕는 역할도 해 왔지만 끼워 팔기 등의 폐해를 낳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진영 기자 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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