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선트 “무역 상대국들 기존 對美무역합의 유지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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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2026.02.06 워싱턴=AP 뉴시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2026.02.06 워싱턴=AP 뉴시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22일(현지 시간)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에도 교역 상대국들이 기존에 미국과 체결했던 무역 합의를 그대로 유지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N방송 인터뷰에서 “우리는 외국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접촉해왔으며, 그들 모두 체결된 무역합의를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은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해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지만, 대통령에게는 다른 법적 권한이 있다”며 다른 법률에 근거해 관세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를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체 수단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며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다음 날 관세율을 15%로 인상했다.

무역법 122조는 미국 대통령에게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150일 이후에도 관세 정책을 유지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베선트 장관은 “무역법 122조는 영구적 조치라기보다는 일종의 가교 역할”이라며 “그 기간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관세 조사가 완료되고, 5개월 후에는 122조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대법원 판결 발표 직후 불공정 무역 관행을 취하는 무역 상대국에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무역법 301조에 따라 주요 무역국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그는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는 트럼프 1기 이후 4000 건이 넘는 소송을 견뎌냈다”면서 “결국 기존과 동일한 관세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관세 환급 문제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환급 문제를 다루지 않고 하급심에 판단을 맡겼다”며 “우리는 법원 결정을 따를 것이지만 결정이 나오기까지 몇 주 혹은 몇 달이 걸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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