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현실적인 기업 규제 없애달라”

  • 입력 2006년 4월 6일 15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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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재 구조물 제조업체인 A사는 지난해 말 경남 한 지역에 축사 부지 2000여 평을 매입했지만 아직 공장 건설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돼 관리지역 내에서도 소규모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됐는데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A사 측은 "수주 물량이 늘어나는 것에 맞춰 공장을 지을 계획이었는데 언제 조례가 개정될지 몰라 답답한 실정"이라며 "정부와 각 지자체가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뭐가 달라졌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경제 5단체는 6일 비합리적인 기업 규제들을 신속히 개선해 달라는 건의서를 규제개혁기획단에 전달했다.

공장입지(12건), 주택·건설(27건), 금융·세제(8건), 공정거래(2건), 노동(11건), 유통·물류(8건), 환경(28건) 등 총 7개 분야 94건이다.

특히 경제 단체들은 A사처럼 규제 완화가 결정된 이후에도 후속 조치가 없어 피해를 보고 있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로 투자를 제때 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다고 보고 정부 및 지자체의 신속한 대응을 요청했다.

일부 지자체의 불필요한 규제도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됐다. 수도권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데 해당 수도권 지자체가 공장 부지를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 매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

또 지자체가 공장 대지를 자연녹지로 용도 변경해 증축이 불가능해진 사례도 있다고 경제단체들은 지적했다.

이경상 대한상의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 팀장은 "기업 관련 규제가 완화되고 있지만 지자체 소관 업무의 경우에는 여전히 비현실적인 규제가 많다"며 "환경 변화에 맞게 규제의 내용도 변해야 기업하는 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훈기자 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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