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0만 달러 넘는 해외 주택도 구입 가능

  • 입력 2006년 3월 1일 15시 45분


앞으로 외국에서 집을 사 2년 이상 살았다면 귀국한 후에도 집을 팔지 않고 계속 갖고 있어도 된다.

또 개인이 '주거 목적'으로 외국에서 집을 살 때 100만 달러(약 10억 원· 송금액 기준)를 넘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없어져 주거 목적의 해외부동산 구입이 사실상 완전히 자유화됐다.

개인이 투자 목적으로 해외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허용된다.

재정경제부는 외환거래 규제완화를 위해 이런 내용으로 외국환거래 규정을 바꿔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외국에서 집을 사서 2년 이상 살다가 귀국하면 3년 이내에 반드시 팔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이 의무가 없어진다. 하지만 주거기간이 2년이 안된 상태에서 귀국하면 외국에 있는 집을 팔아야 한다.

또 1월 초 개인의 해외 부동산 구입 한도가 5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로 늘어난데 이어 이제부터는 한도가 아예 없어진다.

이와 함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해외 직접투자 한도(1인당 1000만 달러)를 폐지해 외국에서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의 해외 직접투자액은 2002년 2억8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8억9000만 달러로 늘어났다.

아울러 국세청에 통보해야 하는 거래 대상을 △개인의 해외부동산 시설물(콘도 골프회원권 등) 구입은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해외부동산 구입은 20만 달러에서 30만 달러 △해외예금은 연간 1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각각 높여 외환거래에 따른 심리적인 부담감을 덜어주기로 했다.

재경부는 또 원-달러 환율이 계속 하락(원화가치는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업들이 1년6개월 이내에 수출대금을 회수해야 하는 수출 채권의 기준을 건당 1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로 크게 올렸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수출 대금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외국 은행에 예금으로 넣든지 투자목적으로 주식을 사거나 펀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권태균(權泰鈞)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은 "한국은 전형적인 수출국가여서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되면 달러가 넘쳐나 원-달러 환율 하락 압력이 크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인의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려 달러 공급을 흡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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