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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2월 24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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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상장회사 임직원이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회사가 스톡옵션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위가 상장사 임직원에게 내릴 수 있는 문책은 각서 요구, 주의, 경고, 해임 권고 등이다. 이 중 경고나 해임 권고를 받으면 스톡옵션이 취소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상장회사 등기이사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를 기존 이사회 결의사항에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바꿨다.
발행주식 총수의 1∼3%에서 해당회사의 임직원(등기이사 제외)과 계열사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도 이사회에서 결의한 후 나중에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했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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