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회원권 양극화 심화…기준시가 6.8% 상승

  • 입력 2006년 1월 26일 15시 49분


기업들이 골프장 회원권을 대거 사들이면서 회원권 기준시가가 지난해 8월에 비해 평균 6.8% 올랐다.

국세청은 26일 전국 148개 골프장, 287개 회원권의 기준시가를 고시하고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준시가는 시세의 90%(5억 원 이상은 95%) 수준에서 결정되며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를 매기는 기준이 된다.

비싼 회원권일수록 가격 상승폭이 커 5억 원 이상 회원권은 직전 고시일인 지난해 8월 이후 6개월 새 25% 올랐다.

골프장 회원권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시작한 1983년 이후 처음으로 기준시가가 10억 원을 넘은 골프장도 3곳이 나왔다.

경기 용인시 남부CC가 13억3000만 원으로 가장 비싸고 경기 광주시 이스트밸리GC(10억4500만 원)와 남촌GC(10억2600만 원)가 뒤를 이었다.

반면 5000만 원 이하 회원권은 0.2%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골프장이 평균 11.4%로 가장 많이 올랐다. 제주와 호남 영남에서는 골프장 신설이 잇따르면서 각각 평균 2.5%, 2.1%, 0.6% 하락했다.

골프장 회원권 전문거래회사인 에이스회원권거래소 정영각 골프사업팀장은 "지역별, 가격대별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경기지역의 비싼 골프장은 지리적 이점에다 회원권 수가 적어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골프장 회원권이 보유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활용해 자산가들이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데다 일부 회원들이 담합해 호가만 올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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