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개혁특위 보고서 ‘주식 양도차익 과세’ 주장

  • 입력 2006년 1월 25일 03시 11분


코멘트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교수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낸 용역보고서에서 ‘주식 양도차익 과세’ 주장을 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세개혁특위 실무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는 재정경제부는 “특위에서 검토하지 않았다”며 “정부는 소액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대학원 유일호 교수와 KDI 고영선 선임연구원은 최근 예결위에 낸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세제 및 재정정책 방안’ 보고서에서 개인의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를 하되 대신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이 방안을 만드는 데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을 현재 마련 중인 조세개혁특위의 내부 토의 자료에 크게 의존했다’고 밝혀 주식 양도차익 과세 주장이 특위의 방침인지 논란이 된 것.

이에 대해 조세개혁특위 위원인 유 교수는 “특위의 자료 중에 해외 사례만을 인용했다”며 “주식 양도차익 과세 주장은 개인 의견일 뿐 특위의 방침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조세특위 재산세 실무소위에서 이 문제가 거론됐지만 세수 확보 문제와 손실 보상 방법 등에 이견이 많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재경부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즉시 보도자료를 내고 소액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계획이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현재 모든 비상장주식과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대주주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차익이 과세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12%를 차지하고 있는 소액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현진 기자 witnes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