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위반車 보험료 할증 논란…손보업계-소비자 모두 반발

  • 입력 2006년 1월 10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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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내지 않고 교통법규만 위반해도 보험료를 더 내게 하는 ‘자동차보험료 할증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9일 중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보험료를 최대 20% 더 내게 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료 할증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그러나 정작 이를 반겨야 할 손해보험업계는 이 제도가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대한손해보험협회는 교통법규 위반을 신고하는 교통시민봉사대 발족과 범칙금 상향 조정 건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사고 개선 대책을 따로 발표했다.

○ 할증제도 개선 방안

보험개발원이 마련한 할증 방안에 따라 올해 5월부터 무면허 운전을 하거나 뺑소니 사고를 내면 적발 횟수에 관계없이 내년 9월 계약 때부터 보험료가 20% 할증된다.

음주운전은 1차례 적발 때 10%, 2차례 이상 적발 때 20%가 할증된다. 과속(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은 두세 차례 적발되면 5%, 4차례 이상 적발되면 10% 할증된다.

반면 교통법규를 잘 지킨 운전자는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할인율은 매년 9월 보험료 할증 대상자와 금액을 감안해 발표된다. 지금은 교통사고 유무에 따른 할인율만 적용되고 있다.

○ 논란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제도는 2000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개선 방안은 할증률을 일부 낮춘 것.

교통사고 발생 건수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손해보험사의 손해율은 할증제도 시행 직후인 2001년 67.5%에서 지난해(4∼11월 평균) 74.8%로 오히려 높아졌다.

손해보험협회 안병재(安秉載) 상무는 “할증제도는 손해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는 데 도움이 안 된다”며 “이번 방안은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졸속으로 만들어졌다”고 비판했다.

소비자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보험소비자연맹 조연행(趙連行) 사무국장은 “법규를 위반하면 사고를 낼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인지 구체적인 통계로 입증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 손해보험업계의 대책

손해보험협회는 이르면 다음 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교통안전시민연대 등 시민단체와 ‘교통시민봉사대’를 발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인원 3000여 명이 교차로와 학교 부근에서 명백하게 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촬영해 경찰에 신고하게 된다. 신고보상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카파라치’와는 다르다는 설명이다.

손해보험협회는 또 과속, 음주운전, 신호 위반 등의 법규 위반과 상습적이거나 고의적인 위반에 대해선 교통범칙금을 크게 올리는 방안도 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홍석민 기자 sm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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