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채권이자소득세 내년 원천징수

  • 입력 2005년 12월 16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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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까지는 의료비 지출에 대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이중으로 받을 수 있다.

또 내년 1월부터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이자소득세가 원천 징수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안에 공포될 예정이다.

정부는 근로자의 의료비 선택 공제 관련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고쳐 올 연말정산까지 의료비에 대한 이중 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또 개인이 휴대전화로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을 이용하면 DMB 사업자가 이용자 개인에게 각각 요금청구서를 보내야 하지만 올해 하반기 사용분부터는 이동통신사가 DMB 이용요금청구를 대행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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