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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12월 12일 02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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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정보통신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본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법률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속임수를 써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는 피싱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마약이나 음란물 판매 등 불법 행위를 하기 위해 쓰레기편지를 발송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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