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S편법재판매 영업 KT에 8억원 과징금

  • 입력 2005년 11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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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28일 정부의 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KT가 비(非)영업사원을 통한 개인휴대통신(PCS) 재판매 영업을 해 온 사실이 적발돼 2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통신업계에서는 정부가 KT의 PCS 재판매 영업정지 등의 강경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제재 수위가 많이 낮아진 것. 한편 통신위는 이동통신 3사가 소비자의 무선인터넷 사용 시간을 늘리기 위해 불필요한 메뉴를 많이 넣었다고 판단해 △SK텔레콤 5억4000만 원 △KTF 1억4000만 원 △LG텔레콤 9000만 원 등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김두영 기자 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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