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은 신용정보업법을 개정해 채권추심원의 자격 요건을 정할 계획이다. 또 불법적인 채권 추심 행위를 하면 당국이 채권추심회사 임직원을 문책하는 등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지금은 법규를 위반하면 당국이 채권추심회사만 제재할 수 있다. 감독 당국은 이와 함께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5% 룰’ 위반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격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현행 계도 위주의 조치 대신에 금전적 제재 수단도 도입할 방침이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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