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 채권추심땐 임직원 문책…금감원, 국회 업무보고

  • 입력 2005년 9월 27일 0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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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불법적인 채권 추심(빚 독촉)을 하면 금융감독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 또 주식 대량 보유 신고제도인 ‘5% 룰’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투자자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에서 이 같은 추진계획을 밝혔다.

금융감독 당국은 신용정보업법을 개정해 채권추심원의 자격 요건을 정할 계획이다. 또 불법적인 채권 추심 행위를 하면 당국이 채권추심회사 임직원을 문책하는 등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지금은 법규를 위반하면 당국이 채권추심회사만 제재할 수 있다. 감독 당국은 이와 함께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5% 룰’ 위반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격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현행 계도 위주의 조치 대신에 금전적 제재 수단도 도입할 방침이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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