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땅 매입때 서류 허위작성…전문가들 투기의혹 지적

  • 입력 2005년 9월 16일 03시 01분


코멘트
이해찬 국무총리자료사진 동아일보
이해찬 국무총리
자료사진 동아일보
“이해찬 국무총리의 대부도 땅 매입과 보유 과정은 토지 투기의 전형(典型)이다.”(J부동산컨설팅사 대표)

이 총리는 15일 부인 명의로 대부도 땅을 매입한 것은 투기가 아니라는 취지의 해명을 했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의 해석은 다르다.

연고가 없는 지역의 농지를 허위 서류를 작성해 매입했으며 매입한 뒤 땅을 방치한 것은 투기 혐의가 짙다는 것이다.

○ 투기가 아니라지만…

우선 이 총리 부인이 경기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에 위치한 문제의 땅 683평을 취득한 과정이 석연찮다는 지적이 많다.

농지를 매입한 뒤 소유권 등기를 하려면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토지가 있는 지역의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관청은 영농 의지와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문제가 없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한다.

이때 일반적으로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는 사람은 자신을 ‘오랜 기간 농사를 지은 영농인’으로 적는다. 그래야만 증명원을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총리 부인은 2002년 11월 4일 단원구 대부출장소에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 영농경력란에 ‘15년’이라고 허위 기재했다.

이 총리 측은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을 법무사가 대행했기 때문에 이 총리는 허위 기재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으나 부인까지 몰랐다고 하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연고가 전혀 없는 대부도에 땅을 산 것도 투기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이강진(李康珍) 총리 공보수석비서관은 15일 “경기도 일대에서 주말농장용 땅이면서 투기 의혹을 받지 않을 만한 곳을 고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땅은 공시지가가 구입 당시 평당 9만2000원에서 현재 14만5000원으로 60%가량 올랐다.

○ 주말농장은 303평이 상한선

이 총리는 지난해 6월 인사청문회 때 “(대부도 땅을) 지역 주민을 위한 주말농장용으로 취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현행법상 맞지 않는다.

농지법에 따르면 주말농장용으로 농지를 보유할 수 있는 상한선은 1000m²(302.5평)다. 문제의 대부도 땅은 이것의 두 배를 넘는다.

302.5평을 초과하는 농지는 주말농장용으로 취득할 수 없고,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할 때만 취득할 수 있다.

150여 평을 자신의 보좌관 출신이 소장을 맡고 있는 연구소에 무료로 빌려주고 나머지 땅은 놀린 점도 투기 의혹을 살 만하다.

한편 문제의 땅은 지목(地目·토지의 종류)이 농지로 돼 있어 내년부터 강화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종부세를 강화하는 대상은 공시지가가 3억 원을 초과하는 나대지이기 때문.

다만 현지에 살고 있지 않은 땅 주인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율 60%를 적용토록 했기 때문에 이 땅을 팔 때의 세금은 지금보다 늘어난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