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중국産 고추 불법유통 막는다

  • 입력 2005년 9월 12일 06시 48분


농협고추경북협의회와 농협경북본부는 이달부터 수입고추 불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이는 국내 고추생산 농가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중국산 냉동고추 수입량이 급증하는 데 따른 것이다.

농협경북본부에 따르면 국내 냉동고추 수입량은 2000년 835t에서 지난해는 7만 8000여t으로 5년 사이 90배 이상 늘었다. 올 들어서도 7월 말 현재 3만 3000여t이 수입돼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만 5000여t에 비해 2배 가량 늘었다.

주로 중국 산둥(山東)지역에서 생산돼 수입되는 냉동고추는 국내에서 말려져 국산 고추에 에 섞여 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고추는 국내 150여개 대형 건조장이나 고추농가의 소규모 시설에서 건조돼 시중에 유통된다는 것이 농민들의 주장이다.

현재 수입산 고추의 가격은 kg당 6000원 선으로 국내산 고추(8900원)의 70% 수준이다.

농협고추경북협의회는 경북농협에 수입고추 불법유통 신고센터(053-940-4490)를 설치하고 △불량 냉동고추 반입 △수입산 냉동고추 건조 △원산지 표시 위반 △국산으로 둔갑하거나 국산에 섞어 판매하는 사례 등을 신고 받는다.

신고할 때는 일시 및 장소, 증거용 관련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신고자에게는 20만원 상당의 농산물 상품권이 주어진다.

농협고추경북협의회 박시옥(朴時玉·60·예천농협조합장) 회장은 “경북은 전국 고추생산량의 44%를 차지하는 주산지여서 국산 고추 보호책이 절실하다”며 “수입고추가 국산에 섞이면 구별이 쉽지 않으므로 수입산 냉동고추를 농가에서 건조하지 못하도록 감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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