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달라졌어도 확정 배당금은 줘야”

  • 입력 2005년 9월 9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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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백수(白壽·99세) 보험’ 가입자들이 “확정배당금을 지급하라”며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홍철·李洪喆)는 8일 보험 가입자 90여 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삼성생명은 55세 또는 60세가 된 가입자들에게 사망할 때까지 매년 50만∼4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생명보험사들은 1980년대 초 가입자들에게 3∼10년간 월 3만∼9만 원을 내면 55세나 60세 이후 10년간 매년 생활자금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며 백수보험을 판매했다.

백수보험은 예정이율 12.5%짜리 고금리 저축상품. 1980년대 정기예금 금리가 최고 25%가 됐던 만큼 생보사들은 예정이율과 정기예금 금리의 차인 13%를 매년 확정배당금으로 계산해 추가로 지급한다는 광고를 내세워 가입자를 모집했다.

그러나 1982년 정부의 금리인하 조치 이후 정기예금 금리가 예정이율보다 크게 떨어지면서 보험사들은 확정배당금을 줄 수 없게 됐고 가입자들은 소송을 통해 대응하기 시작했다. 보험사들은 재판에서 정기예금 금리가 바뀔 경우 확정배당금도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보험안내장 등에 알렸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그러나 확정배당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은 보험사 내부 문서에만 표시했다”며 “보험사는 금리가 변했더라도 보험 가입자들에게 최소한의 확정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수보험은 1980년대에는 가입자가 100여만 명에 이르렀으나 이후 가입자들이 다른 보험으로 바꿔 현재 7만5000여 명의 가입자가 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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