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 마련한 보호대책은 △정부에 김치류의 원산지 표시제도 도입을 건의하고 △집단 급식소와 시중에 유통되는 김치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다.
강원도와 도 농협은 도내 학교 급식소와 기업체 등 집단 급식소, 도시락 제조업체, 대형 음식점 등에 협조 요청을 할 계획이다.
김치 수입량은 2001년 393t에서 2003년 2만8707t, 지난해 7만2605t 으로 늘어났고 올해도 6월말까지 4만8739t 이나 수입됐다.
최창순 기자 cs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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