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택지 5년간 1500만평 공급

  • 입력 2005년 8월 24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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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수도권에 내년부터 5년 동안 매년 300만 평씩 1500만 평의 신규 택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주택 30여만 가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다.

또 가구별 합산과세와 재산세 상승폭 50% 상한제 폐지 및 보유세 실효세율을 2009년까지 1%로 인상하는 방안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에게만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투기지역에만 시행하려던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重課)조치는 전국 모든 지역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단,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은 1가구 2주택이라도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당정은 23일 국회에서 비공개 부동산실무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24일 열리는 부동산 고위 당정협의에서 조율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수도권에 2006년부터 5년간 매년 300만 평씩 택지를 조성해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 합의안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거여동 국군특전사 터(58만 평), 경기 용인시 국립경찰대 터(27만 평), 수원시 축산연구소 터(33만 평) 등이 신규 택지 후보지로 꼽혔다.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경기 파주시 교하지구(61만8000평)와 운정지구(284만6000평), 양주시 옥정지구(184만7000평) 등은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또 고가(高價) 주택이나 토지를 많이 보유한 계층에 대해서는 세금을 대폭 올리는 대신 실수요자나 서민층의 세 부담은 줄여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유세 상승폭 상한제는 종부세 대상(주택 6억 원, 토지 3억∼4억 원 이상)에 대해서만 폐지하고 나머지는 지금처럼 유지하기로 했다.

보유세 실효세율(세금을 집값으로 나눈 것)을 1%로 높이는 방안도 종부세 대상에만 2009년부터 적용하고 나머지는 2015년 또는 2017년까지로 늦출 방침이다.

정문수(丁文秀) 대통령경제보좌관은 “재건축 분양권 등 과세 대상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도 보유세와 양도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2주택 보유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50% 또는 60% 단일세율로 부과하는 조치는 지역에 상관없이 일괄 적용하되 1년 이상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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