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위험자산에 투자할 때는 최대한 원금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퇴직연금 감독 규정을 9월 말까지 제정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투자 위험이 크거나 공정가치 확인이 곤란하고 유동성이 낮은 유가증권은 운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퇴직연금 운용회사는 비상장 주식과 ‘BBB-’ 등급 이하 투자 부적격 채권을 살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또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등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도 기금의 40%로 묶고 나머지는 국공채, 투자 적격 회사채, 채권형 펀드, 예·적금 등에 운용하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준 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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