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적립금 비상장株 투자 못한다

  • 입력 2005년 8월 22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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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퇴직연금제에 따라 적립되는 기금으로는 비상장 주식이나 투자 부적격 채권을 살 수 없게 된다.

또 위험자산에 투자할 때는 최대한 원금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퇴직연금 감독 규정을 9월 말까지 제정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투자 위험이 크거나 공정가치 확인이 곤란하고 유동성이 낮은 유가증권은 운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퇴직연금 운용회사는 비상장 주식과 ‘BBB-’ 등급 이하 투자 부적격 채권을 살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또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등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도 기금의 40%로 묶고 나머지는 국공채, 투자 적격 회사채, 채권형 펀드, 예·적금 등에 운용하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준 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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