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銀11일부터 공과금 받는다

  • 입력 2005년 7월 7일 0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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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에서도 공과금을 낼 수 있게 된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한국전력, KT, 국민연금관리공단 등과 계약해 11일부터 전화요금과 전기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수납업무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공과금 납부를 원하는 고객은 108개 저축은행 가운데 HK와 푸른 등 73개사, 157개 점포의 창구나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하면 된다. 저축은행과 거래하지 않는 고객도 공과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참여 저축은행과 지점은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인터넷 홈페이지(www.fsb.or.kr)에서 8일 이후 확인할 수 있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공과금 수납업무를 하지 않는 회원사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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