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비-안심도 등급 표시 의무화

  • 입력 2005년 6월 30일 03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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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전국의 모든 쇠고기 판매업소는 쇠고기 품질에 따른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또 등심과 채끝에만 적용됐던 등급 의무표시 부위가 안심, 갈비, 양지로 확대된다.

농림부는 이런 내용으로 ‘식육의 부위별, 등급별, 종류별 구분 방법’(농림부 고시)을 개정해 2006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서울과 6개 광역시, 시 지역의 쇠고기 판매업소만 등급을 표시했지만 앞으로는 군 읍 면 등 전국 모든 판매업소에서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등급 의무표시 부위 가운데 사태, 꼬리 등 품질 차가 크지 않은 부위는 제외됐다.

등급 표시 방법은 5개 등급(1++, 1+, 1, 2, 3) 표기법으로 통일된다. 지금까지는 이 같은 5개 등급 표기법과 함께 특상등급(1++, 1+, 1), 상등급(2), 중등급(3) 표기를 병행할 수 있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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