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상해로 실직때 보험서 보상

  • 입력 2005년 6월 17일 03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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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나 상해로 직장을 잃을 경우 일정 기간 보험금을 지급하는 ‘소득보상(DI)보험’ 상품이 나올 전망이다.

대한생명과 교보생명은 16일 DI보험 상품 개발을 마치고 다음 달 초 금융감독원에 상품 인가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감원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DI보험은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실직할 때 직전 소득의 60∼70%(세전 기준)를 일정 기간 지급하는 상품.

대한생명과 교보생명의 상품은 보장기간 1년에 보험금 지급 기간은 1∼3년이다.

개인이 개별적으로 가입하기보다 직장 단위로 단체 가입을 받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직장을 잃게 되면 보험사가 최소 1주일 이상 고의로 재취업을 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한 뒤 보험금을 준다.

만기 전이라도 직장을 구하면 보험금 지급이 중단되며 매달 재취업 여부에 대한 점검을 받아야 한다.

금감원 인가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8월에는 판매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독일은 DI보험 시장 규모가 매년 15% 이상 성장하고 있다. 호주는 DI보험이 개인 보험시장의 33%(2003년 기준)에 이른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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