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캐나다, 의사-건축사 상호 자격인정

  • 입력 2005년 6월 2일 03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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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이르면 2006년 말 발효될 전망이다.

한-캐나다 FTA가 체결되면 한국 간호사, 건축사, 의사 등이 캐나다에서 현지 자격증을 얻지 않고도 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1일 제주에서 개막된 ‘200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첫날 캐나다와 양자회담을 갖고 이런 내용의 FTA 협상을 올 하반기에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통상본부는 “올해 11월 이전에 협상을 시작해 내년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협정문에 서명하면 하반기에는 한-캐나다 FTA가 발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간 교역에서 민감한 품목이 비교적 적어 협상이 순조로울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양국은 올해 3월 FTA 협상 개시를 위한 예비협의를 마쳤다.

통상본부 김영무(金榮武) 지역교섭과장은 “한-캐나다 FTA는 관세 철폐와 함께 전문직의 상호 인정 등을 포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호 인정할 전문직에는 간호사, 건축사, 의사 등이 포함된다.

제주=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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