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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4월 20일 15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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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올해부터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방식이 '면적'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변경돼 공동주택의 경우 재산세액이 지난해에 비해 과도하게 인상돼 조세저항이 우려된다며 주택분 재산세율을 50% 인하하는 내용의 시세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말 입법예고 했었다.
이 조례는 성남시가 경기도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친 뒤 20일 이내에 공포토록 돼있다.
조례 개정안이 발효되면 아파트는 전년에 비해 평균 17.9%, 다세대·연립주택은 4% 정도만 재산세가 늘어난다. 단독주택은 28.6% 줄어들 전망이다.
성남시는 "재산세수 예상액이 당초 742억 원에서 662억 원으로 80억 원 줄어들고 교육세 인하분까지 합하면 모두 95억 원 정도 감소하지만 전년도에 비해 세수증가율이 10%(28억 원) 이상 될 것으로 보여 재정운영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경기도 내에서는 용인 구리 부천시(이상 50%)와 하남시(40%)가 재산세 인하 조례를 입법예고 했으며 수원, 고양 안양 과천 광명시 등이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자치단체장 재량권인 탄력세율 조정폭을 축소하는 한편 부동산보유세 개편에 저항하는 지자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을 배분할 때 불이익을 주겠다고 예고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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