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 오늘 발표

  • 입력 2005년 3월 23일 06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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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영세자영업자 20만 명에게 최대 2000만 원의 생계 자금이 싼 금리로 지원된다.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기 위해 신규 자금이 추가로 지원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신용불량자가 된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청년들은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빚 상환이 유예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생계형 신용불량자 지원대책을 마련해 23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마련한 대책에 따르면 은행권은 먼저 영세 자영업자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2000만 원까지 최장 10년 6개월간 연 6∼8%의 금리를 받고 대출해준다.

신용불량자 가운데 15만 명에 이르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이들은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지원된다.

정부는 또 생계형 신용불량자와는 별도로 6개월 이상 빚을 연체 중이고 연체액이 5000만 원을 넘지 않는 일반 신용불량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 중 2차 배드뱅크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금융계는 2차 배드뱅크의 지원 대상이 130만∼14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이병기 기자 eye@donga.com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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