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상 환자의 피부 재생을 돕는 테고사이언스㈜의 세포치료제 ‘칼로덤’에 대해 21일 판매 허가 처분을 내렸다. 이 제품은 다른 사람의 피부각질 세포를 실험실에서 증식해 만든 붙이는 약이다.
환자 자신의 피부를 이용한 세포치료제는 있었지만 타인의 세포로 만든 ‘동종(同種)’ 세포치료제 개발은 처음이다. 세계적으로도 미국에 이어 두 번째. 연구팀은 포경수술로 잘라낸 포피에서 추출한 피부줄기세포를 주 원료로 사용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환자의 피부세포를 떼어내 증식하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이제 ‘피부세포 은행’에서 미리 만들어 냉장 보관해 둔 치료제를 즉시 쓸 수 있게 됐다”며 “대량생산이 가능해 가격도 절반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화상 환자 35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 기존의 바셀린 거즈보다 회복기간을 3, 4일 앞당기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손택균 기자 so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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