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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3월 20일 17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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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20일 서울시나 신도시 동시분양과 같은 대규모 분양 때는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11월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분양은 이미 인터넷 청약만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를 위해 청약 자격을 전산 등록하기만 하면 인터넷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인터넷 청약 절차를 단순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인터넷 뱅킹에 먼저 가입해야 청약 자격을 전산 등록할 수 있다.
건교부는 청약 접수 은행의 홈페이지에 인터넷 청약 방법을 자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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