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신용카드 200장을 위조해 1억 원 상당을 부정 사용한 혐의로 11일 김모(29)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장모(32)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해 12월 공범 박모(24) 씨 등 2명을 경기 시흥시 소재 S주유소에 위장 취업시킨 뒤 휴대용 카드정보복제기에 고객들의 신용카드 정보를 몰래 저장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모두 200장의 신용카드를 위조해 백화점 등에서 1억여 원어치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카드정보복제기와 입력기를 구입해 훔친 정보를 빈 카드에 덧씌우는 방법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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