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s’와 비슷한 ‘Cash’음료 상표권 침해

  • 입력 2005년 3월 9일 1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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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맥아탄산음료인 ‘Cash’의 ‘Cass’ 맥주에 대한 상표 침해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서 대법원이 상표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1, 2심 판결은 엇갈렸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Cash라는 음료를 수입 판매해 Cass 맥주 제조사인 ㈜OB맥주에 피해를 준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수입업체 부금무역 대표 진모 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1월 27일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경우 외관이 유사하고 소비자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진 씨 등의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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