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Cash라는 음료를 수입 판매해 Cass 맥주 제조사인 ㈜OB맥주에 피해를 준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수입업체 부금무역 대표 진모 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1월 27일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경우 외관이 유사하고 소비자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진 씨 등의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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