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價 신고 사고 판 사람도 의무화”

  • 입력 2005년 2월 18일 1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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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1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중개업자뿐만 아니라 거래당사자도 부동산을 사고팔 때 실거래가를 행정기관에 반드시 신고토록 하는 안을 건설교통부에 요청했다.

당정은 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를 당초 원안대로 4월부터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실거래가 계약 내용을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거래당사자의 실거래가 신고 의무는 이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나 조세범처벌법에 관련 규제가 있어 중복 규제 논란이 예상된다.

오영식(吳泳食) 원내부대표는 “당의 주문에 대해 정부도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수긍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당정협의가 끝난 뒤 “부동산중개업법은 부동산 중개업자의 역할을 규정한 법이므로 거래당사자에 대한 의무 규정을 두기는 어렵다”며 “여당의 요구를 수용하려면 별도의 법안을 만드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한편 건교부는 주택거래신고제가 도입된 지난해 4월 26일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서울 강남 강동 송파 용산구, 경기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구 등 6개 신고지역에서 접수된 4000여 건 가운데 150여 건이 불성실 혐의가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 중 불성실신고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 가격의 최고 1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성실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국세청에 자금출처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최호원 기자 bestiger@donga.com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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