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범 신고땐 최고 1억 포상금

  • 입력 2005년 1월 31일 1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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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와 금융감독원, 검찰, 경찰 등이 ‘보험사기와의 전쟁’에 돌입했다.

보험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검찰, 경찰은 기획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금감원은 보험사기 적발 시스템을 도입했다.

손해보험회사들은 전직 형사들로 구성된 ‘특수조사팀(SIU)’을 두고 있다. 보험금 청구 신청을 받은 담당 직원이 보험사기로 의심된다고 알려주면 SIU가 조사에 나서 적발한다.

의심 대상은 △한 사람이 여러 번 교통사고를 내거나 당한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연령대인 경우 △가해차량 탑승자는 한 명인데 피해차량 탑승자는 여럿인 경우 등이다.

동부화재 SIU는 지난해 의사와 공모해 영구 장해 진단서를 받아 보험금을 타낸 사람이 멀쩡하게 골프연습장에서 골프를 치는 것을 잠복근무 끝에 잡아냈다. 의사 진단대로라면 골프 스윙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의학적으로 입증해 법원에 제출했다. 결국 지급했던 보험금을 되돌려 받았다.

금감원은 2003년 11월 8억9000만 원을 들여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을 구축했다.

보험회사로부터 미심쩍은 보험사고에 대한 신고를 받아 사고 내용과 관련자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혐의 유무가 판정된다. 여러 사건의 분석을 통해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보험사기단의 꼬리를 잡을 수 있는 것.

금감원은 지난해 1∼10월 보험사기 177건(보험금 427억1600만 원)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2003년 같은 기간(21건, 48억 원)에 비해 적발 건수는 8.4배, 금액은 8.9배 늘었다.

일반인이 보험사기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도 있다. 금감원(1588-3311)이나 손해보험협회 보험범죄방지센터(02-3702-8567, 080-990-1919)에 신고하면 된다.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보험사기 금액의 10% 이내에서 최고 1억 원을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준다.

한편 검찰, 경찰은 병·의원이나 자동차 정비업소와 공모한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위해 기획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해 7월부터 자동차 보험사기 기획수사를 통해 보험사기범 53명과 병원 2곳, 정비업소 14곳을 적발했다.

손보협회 보험범죄방지센터 김성(金成) 과장은 “보험은 우연히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하게 돼 있다”며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를 속이면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김승진 기자 saraf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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