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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1월 13일 1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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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시온글러브 공장 대표가 정신지체장애인 직원들을 위해 평소 상해 및 생명보험에 가입하려고 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고 하고, 보험사들도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돼 상임위원회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시온글러브 사건을 비롯해 장애인 보험관련 실태를 조사한 뒤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검토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이영 기자 ly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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