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세자 모든 서류 전자신고로”

  • 입력 2005년 1월 12일 1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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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탤런트 영화배우 한의사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매출액 등을 신고할 때 제출하는 모든 서류를 전자신고로 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12일 부가세 면세사업자에 대해 이달 말까지 지난해 매출액 등을 신고하되, 신고서 16종 전부를 전자신고로 제출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5월에 부과될 종합소득세 근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며, 지난해까지는 사업장 현황신고서 등 6종의 서류만 전자신고가 가능했다.

신고대상은 전체 면세사업자 96만 명 가운데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자 △대부업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연예인 △작가 △과외교습자 등 46만 명이다.

신고대상자들은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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