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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1월 6일 1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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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기업도시 입주 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초 5년간 50%, 이후 2년간 30% 감면해 줄 방침이었으나 지난해 말 관련 법률인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감면 폭이 커졌다고 6일 밝혔다. 취득·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는 당초와 마찬가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해 15년 범위 내에서 감면기간과 감면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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