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백화점 상품권 할인 판매” 인터넷 사기 조심

  • 입력 2005년 1월 5일 20시 16분


“e메일을 통한 백화점 상품권 판매 행위 일단 의심해 보세요.”

인천시가 5일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판다는 e메일 광고(스팸 메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시와 인천소비생활센터에 따르면 주부 최모 씨(부평구 산곡동)는 새해 첫날 오케이 티켓(www.okticket.net)이란 한 유령회사로부터 유명 백화점 10만 원 짜리 상품권 10장이 들어 있는 한 세트를 3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받았다. 이 회사는 100세트를 한정 판매한다며 당장이라도 매진이 될 것처럼 소비자를 유혹했다.

최씨는 상품권을 싸게 살수 있다는 생각에 회원에 가입한 뒤 6세트에 해당하는 180만 원을 입금했다. 또 언니에게 가입을 권유해 90만 원(3세트)을 추가로 송금했다.

그러나 상품권 배달이 되지 않았다. 최 씨는 해당 백화점 홈페이지를 검색하면서 ‘상품권 사기 경고문’을 발견하고 시 소비생활센터에 신고했다.

같은 내용의 e메일을 받은 서울 중랑구에 사는 전모 씨도 같은 날 한 세트 가격인 30만 원을 입금했다.

전씨는 수상한 생각이 들어 3일 관할 인천 남구에 업체를 확인한 결과 통신판매업으로 등록돼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신고했다.

문제의 홈페이지는 4일 패쇄 됐고, 업체 관계자는 연락을 끊은 상태다.

인천시 소비생활센터는 해당 통신판매회사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12월 23일 인터넷에 가짜 주소와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등을 입력해 유령회사를 차린 뒤 사기행각을 벌인 것을 밝혀내고 인천 동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