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학원 유아교육비 2년지원 확정… 교총 “私교육 조장”

  • 입력 2004년 12월 28일 18시 01분


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유아미술학원이 유치원에 준하는 조건을 갖추거나 유치원으로 전환할 경우 저소득층 만 5세 아동의 교육비를 2년간 지원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시행규칙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학원은 자격요건을 갖춘 후 시도 유아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으로부터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하고 이후 유치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들 학원에는 2007년 2월 28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유치원과 같은 방식으로 저소득층 유아교육비를 지원하되 유치원과 동일하게 관할 교육청이 장학지도나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내년에 유아교육비 지원 예산을 올해 320억 원보다 516억 원이 많은 836억 원으로 책정해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 만 5세 아동도 4만4000명에서 8만1000명으로 늘어난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정부가 미술학원에 유아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사교육을 조장하고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저해하는 일”이라며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내달 중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등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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