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공포된 지 3개월 후에 시행된다.
개정안은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그 대신 ‘채무를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신용불량자 정보를 직원을 채용하려는 기업에 제공하도록 한 조항을 폐지, 신용불량자의 취업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