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주식 저평가 회계처리 5개은행에 270억 추징

  • 입력 2004년 12월 7일 17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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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7일 국민 신한 하나 한미 우리 등 5개 은행이 삼성생명 주식을 저평가, 회계처리한 데 대해 270여억 원의 법인세를 추징하기로 확정했다.

국세청은 최근 과세 전 적부심사에서 5개 은행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들 은행에 납부고지서를 공식 발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징세액은 △한미 110억 원 △하나 68억 원 △신한 45억 원 △국민 39억 원 등 270억여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5개 은행은 이에 반발, 납부고지서를 받는 대로 국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고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올해 8월 삼성생명 주식을 보유한 5개 은행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이들 은행이 삼성생명 주식을 증여받을 당시 삼성 측 평가액인 주당 70만 원의 절반 이하 수준인 27만∼35만 원으로 회계 처리한 사실을 확인한 뒤 그 차액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이건희(李健熙) 삼성그룹 회장이 1999년 삼성자동차 경영 실패의 책임을 지고 이들 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에 삼성생명 주식 350만 주를 출연하면서 주당 70만 원을 적용한 만큼 이에 맞춰 회계 처리해야 하는 게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은행들은 이에 대해 “예금보험공사가 우리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기 위해 실시한 실사에서 우리은행이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가치를 32만 원으로 평가했고, 제일제당이 홈쇼핑업체 ‘39쇼핑’을 인수할 때 삼성생명 주식으로 인수대금을 치르면서 주당 28만 원을 적용했다”며 “공신력 있는 기관의 평가나 실제로 시장에서 이뤄진 가격을 고려할 때 주식 가격을 30만 원 전후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김승진 기자 saraf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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