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재래시장 등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상업시설 면적이 3000m²가 넘어야 시장 등록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현행 기준을 ‘2000m² 이상 또는 점포 100개 이상’으로 완화해 활용도가 높은 중규모 시장에 대해서도 노후시설 개선 등을 위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래시장 주변에 공용주차장을 확대하고 재래시장 인근 도로나 골목길을 정비하는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사업자가 부담하던 비용(전체 사업비의 10%)을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충남 금산 인삼약령시장, 청양 구기자시장 등 중소도시나 관광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전통 재래시장을 ‘특화시장’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그러나 활용도가 낮아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재래시장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 주상복합 혹은 주택지역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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