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재래시장 190곳 양성화…점포규모 등록요건 완화

  • 입력 2004년 12월 3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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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385개 ‘무등록’ 재래시장 가운데 190개가량이 ‘정식’ 시장으로 양성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재래시장 등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상업시설 면적이 3000m²가 넘어야 시장 등록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현행 기준을 ‘2000m² 이상 또는 점포 100개 이상’으로 완화해 활용도가 높은 중규모 시장에 대해서도 노후시설 개선 등을 위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래시장 주변에 공용주차장을 확대하고 재래시장 인근 도로나 골목길을 정비하는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사업자가 부담하던 비용(전체 사업비의 10%)을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충남 금산 인삼약령시장, 청양 구기자시장 등 중소도시나 관광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전통 재래시장을 ‘특화시장’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그러나 활용도가 낮아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재래시장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 주상복합 혹은 주택지역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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