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B지방국세청은 올해 3월 A씨에게 해당 차량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돼 공제대상이 아니라며 부가세 407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세무공무원과의 상담에 따라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나중에 추징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올해 6월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세심판원은 “A씨의 차량은 특별소비세법에 따라 소형승용차로 구분되고 운수업처럼 직접 영업에 이용되는 것이 아니어서 비영업용에 해당되므로 세액 공제대상이 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국세심판원은 또 “세무공무원과의 일반적인 상담 내용만으로는 과세관청이 공적 견해를 표명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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