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 상담내용 따랐어도 국세청 견해 다르면 세금내야

  • 입력 2004년 12월 1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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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이 세무공무원의 상담 내용과 다르더라도 과세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1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전자부품 제조업자인 A씨는 2000년 6월 배기량 2874cc짜리 7인승 승용차를 2315만원에 구입하고 B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과 상담한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차량 구입비에 대한 세액을 공제한 뒤 신고했다.

하지만 B지방국세청은 올해 3월 A씨에게 해당 차량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돼 공제대상이 아니라며 부가세 407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세무공무원과의 상담에 따라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나중에 추징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올해 6월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세심판원은 “A씨의 차량은 특별소비세법에 따라 소형승용차로 구분되고 운수업처럼 직접 영업에 이용되는 것이 아니어서 비영업용에 해당되므로 세액 공제대상이 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국세심판원은 또 “세무공무원과의 일반적인 상담 내용만으로는 과세관청이 공적 견해를 표명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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