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단지 분양아파트도 원가 공개”

  • 입력 2004년 11월 26일 18시 39분


국민임대주택단지에 건설되는 분양 아파트도 분양원가 공개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6일 법안 심사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5 대 4로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원가공개 대상에 포함됐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사업’ 외에 ‘국민임대주택단지’와 ‘국민임대주택 건설 및 대지조성사업’이 추가로 포함됐다.

국민임대주택단지에서는 전체 가구의 5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짓고 나머지는 일반 분양주택을 짓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들 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공공기관이 분양할 경우 모든 평형, 민간이 분양하는 아파트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에 대해 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기타비용 등 5개 항목의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채권입찰제와 원가연동제도 이날 여당의 원안대로 소위에서 통과됐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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