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美상계관세 분쟁 승소…내년말까지 폐지해야

  • 입력 2004년 11월 19일 18시 22분


한국이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상계관세(相計關稅) 분쟁에서 미국에 사실상 승소했다.

이에 따라 늦어도 내년 말에는 미국이 하이닉스가 생산 수출하는 D램 반도체에 부과했던 상계관세가 폐지될 전망이다.

19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는 17일 한국 정부에 미국이 지난해 8월 하이닉스가 생산하는 D램 반도체에 상계관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중간 보고서를 전달했다.

최종 보고서는 다음 달 21일경 나오지만 판정의 주요 내용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미국이 WTO 판정에 불복하고 상소할 경우 최종 판정은 내년 6월로 미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에 하이닉스 D램 반도체에 부과한 상계관세 철폐를 요구할 수 있게 됐고, 미국은 WTO의 분쟁조정 절차를 거치더라도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해당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

만약 미국이 이를 거부하면 한국은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번 분쟁은 미국이 하이닉스 채권단이 채무재조정을 통해 하이닉스를 지원, 미국 반도체산업에 피해를 끼쳤다며 지난해 8월 하이닉스 D램 반도체에 44.29%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서 불거졌다.

통상교섭본부 안명수(安明秀) 통상법률지원팀장은 “이번 판정은 한국 정부와 금융기관이 1990년대 말 실시한 기업구조조정 지원이 ‘정부 보조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럽연합(EU)-하이닉스 D램 반도체 보조금 분쟁 △EU-한국 조선 보조금 분쟁 △일본의 하이닉스 D램 반도체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조사 등에도 한국 정부에 유리한 쪽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상계관세:

수출국이 수출품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입국이 해당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상쇄시키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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