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공 “대우건설 상대 5800억 소송 취하할수도”

  • 입력 2004년 11월 17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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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는 17일 대우건설에 대한 5800억원 규모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산관리공사 민경동 이사는 “자산관리공사를 포함해 한국의 9개 금융회사로 구성된 채권단이 합의하면 소송을 취하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곧 채권단이 모임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대주주이자 채권단인 국내 9개 금융기관으로부터 5800억원의 채무이행 청구소송을 당한 상태다.

㈜대우의 미국 법인 ‘대우아메리카(DWA)’의 채권단으로 구성된 ‘대우인터내셔널 트러스트’는 ㈜대우가 DWA에 진 채무 5억3000만달러(약 5800억원)를 대우건설이 대신 갚아달라는 소송을 16일 미국 뉴욕주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다.

2000년 파산한 DWA의 채권단은 현재 대우건설의 대주주인 자산관리공사, 외환은행 등 한국의 9개 금융기관이다.

이번 소송을 계기로 자산관리공사와 대우건설이 ‘음모론’ 등을 제기하며 마찰을 빚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대우건설 관계자는 “좋은 값에 대우건설을 팔아야 할 자산관리공사 등이 매각 대상인 대우건설 흠집 내기에 주력하고 있다”며 “뭔가 짜여진 각본이 있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민 이사는 “이번 소송은 DWA 청산 절차 가운데 하나로 의혹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른 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대우건설이 오히려 매각을 기피하는 듯한 느낌”이라고 주장했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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