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1057만원 채무자 생계비 뺀 月85만원씩 8년간 갚게

  • 입력 2004년 10월 12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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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 가운데 5명이 처음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수석부장판사 차한성·車漢成)는 12일 “지난달 23일부터 120건의 개인회생 신청을 받아 이 가운데 회생위원들과의 1차 면담을 통해 채권에 대한 확인과 변제계획안 작성이 마무리된 5건의 신청자들에게 개시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11일 현재 전국 14개 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모두 538건이다.

▽어떤 신청이 받아들여졌나=사회복지사 A씨(39·여)는 은행과 카드사들로부터 16건의 채무를 지고 있다. A씨는 보증금 500만원의 월세방에서 남편(무직),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

채무변제기간의 이자를 포함해 채무가 모두 1억1057만원인 A씨는 월평균 수입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85만원을 8년(96개월) 동안 매달 갚겠다는 채무변제계획에 대해 개시결정을 받았다. 채무 원금(1억330만원)의 79%를 갚은 것으로 책임을 면해주는 내용이다. 법원은 A씨가 1990년부터 직장생활을 해 오며 정기소득이 분명한 점을 확인했다.

아내와 함께 보증금 800만원의 월세방에서 사는 회사원 B씨는 은행채무(6건)와 카드사 채무(4건)를 비롯해 모두 15건의 채무가 있다. B씨는 57개월 동안 매달 113만원씩 원금만 100% 갚겠다고 밝혔고 2002년부터 꾸준하게 직장생활을 해 온 점을 인정받았다.

▽아직 심의중인 건들=개시결정이 내려진 5건 외의 것들은 현재 회생위원들과의 면담이 진행 중이거나 지정된 면담 날짜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에게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정기소득’. 현재 정기소득이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정기소득을 올릴 수 있는지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만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기 때문.

채무자들이 채무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문제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채무자들은 카드사 등 채권 회사들에 정확하게 어떤 채무가 있는지 부채증명서를 떼러 다녀야 하는데 회사들이 이를 꺼린다는 것.

▽개시결정 뒤에는=개시결정은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마지막으로 검토하자는 것. 법원은 개시결정을 내린 사건의 채권자들에게 결정 내용을 알린다.

채권자들은 변제계획안에 나타난 자신의 채권 내용이 실제 빌려준 액수와 다름없는지를 확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주 이상∼한 달 이하의 기간에 채권자 집회를 거쳐 채권 내용을 확정하고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파산부 관계자는 “채권자가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채권 내용은 그대로 확정된다”고 밝혔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사례
대상자채무액(원금+이자)현재재산월평균수입월 생계비(가족 고려)변제계획(수입-생계비)×기간
사회복지사(39·여)본인신청1억1057만원264만원211만원126만원85만원×96개월(원금의 79% 변제)
간호사(26·여)변호사 대리3786만원620만원186만원91만원95만원×40개월(원금 100% 변제)
회사원(30·남)변호사 대리7000만원1800만원168만원55만원113만원×57개월(원금 100% 변제)
회사원(29·여)본인신청5106만원500만원120만원73만원47만원×96개월(원금 91.4% 변제)
경리직원(39·여)본인신청8600만원3500만원201만원91만원110만원×67개월(원금 100% 변제)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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