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사업자 일반과세 대상 전환땐 稅증가분 2년간 감면

  • 입력 2004년 9월 12일 17시 53분


내년부터 간이과세 사업자들이 일반과세 대상으로 전환하면 세금 증가분이 2년간 감면된다.

또 일반과세 전환 사업자가 매출을 그 전보다 크게 늘려 신고하더라도 국세청 세무조사를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며 음식점 재료비 등 영수증 처리가 어려운 품목도 비용으로 인정될 전망이다.

이헌재(李憲宰·사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강원 평창군 용평리조트에서 열린 한국CEO포럼 정기총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세제(稅制) 개편안을 연내 국회에 상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간이기장(記帳)을 하는 중소기업들이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간이기장을 정식기장으로 바꿀 때 생기는 세금부담 증가분을 감면해 주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일반과세 전환 사업자들이 간이과세 때보다 매출액을 130% 초과해 신고할 경우 늘어난 소득세와 법인세 증가분을 첫 해에는 100%, 다음해에는 50% 감면해 준다.

이 부총리는 특히 “(일반과세 대상으로 바뀔 때) 법률적으로 문제가 발생해도 국세청에서 오라 가라 하지 않겠다”고 말해 기업 세원이 노출되더라도 세무조사는 최대한 억제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일반과세 사업자로 전환된 음식점 등에 대해서는 영수증이 없어도 재료비를 의제(擬制)처리해 비용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이날 총회에서 이례적으로 최고경영자(CEO)들과 총수 2세, 시민단체 등의 각성을 촉구하는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한국 기업인들은 ‘성공한 자의 자만감’에 빠져 있고 투명성 등을 강요하는 데 대한 노여움과 불쾌감에 사로잡혀 있다”며 “옛날 선배들은 지금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도 기업가 정신을 불태웠다”고 지적했다.

또 “오너 2세들이 대개 미국에서 경영학석사(MBA)를 따고 파이낸스를 전공해 공격적 경영을 하기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치중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사업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환경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원리주의적 확신만 갖고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한다”며 “한 쪽에서는 기득권을 지키려 하고, 다른 한 쪽에서는 자기 논리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간이과세:

연간 매출액 4800만원 이하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과세 체제. 세율이 매출액의 2∼4%로 낮다.

평창=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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